흡입 시 환각 증세로 판매·거래 단속···일부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거래돼

버싱썬 사태로 알려진 신종 환각제 ‘해피벌룬’에 들어가는 환각물질 아산화질소(N2O)가 우리나라 오픈마켓 사이트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버싱썬 사태로 알려진 신종 환각제 ‘해피벌룬’에 들어가는 환각물질 아산화질소(N2O)가 우리나라 오픈마켓 사이트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버싱썬 사태로 알려진 신종 환각제 ‘해피벌룬’에 들어가는 환각물질 아산화질소(N2O)가 우리나라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정부 당국과 경찰 등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불법 흡입·판매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반인들에게 아산화질소가 손쉽게 유통되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혹은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주로 커피전문점·제과점 등에서 사용되며 흡입할 경우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

14일 시사저널e 취재 결과, 일부 국내 오픈마켓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산화질소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소형 카트리지 형태다. 가격은 1만원 이하로 매겨져 있으며, 평균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지난 3월 공동으로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산화질소가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정신이 멍해지고 웃음이 나오는 등 환각증세가 나타나 정부는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단속에도 일부 오픈마켓에서 아산화질소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직접 오픈마켓 검색란에 ‘아산화질소 n2o’를 검색하자 다양한 소형 카트리지가 나왔고, 연관 검색어로 ‘아산화 질소 8g’ ‘크림 whipper nitrous 산화물’ 등도 함께 찾아볼 수 있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아산화질소를 오남용할 목적을 가지고 소지·매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오픈마켓인 쿠팡·위메프 등에선 만 19세 미만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들은 ‘휘핑크림 제조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아산화질소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다만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는 아산화질소가 아무런 경고나 제재 없이 거래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제휴해 네이버쇼핑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손쉽게 중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외 직구 사이트의 경우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등과 연계돼 있는 만큼, 한국어로도 검색이 가능해 유통·거래는 더욱 손쉬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현재 전 세계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고, 판매되고 있는 시장의 모든 현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아산화질소의 판매는 허가받은 사업자에 한해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아산화질소 거래가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관련 제품을 차단, 건전한 시장 조성과 비즈니스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한다. 또 오용 방지를 위해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내용적 2.5ℓ 이상의 고압 용기에 충전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조 기준을 신설한다. 다만 현재 가스 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업체에서 고압 용기 관련 제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시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사이버 감시 기간을 운영해 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해 관계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라며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를 금지하는 고시안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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