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 두고 지자체와 이견차

서울 중구 부영 사옥 /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부영 사옥 / 사진=연합뉴스

 

 

부영이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양전환 가격이 기대보다 낮게 책정돼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전국 각지의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줄줄이 패소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판교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분양가 산정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차인 간 갈등이 있었던 데에 이어 민간기업 임대사업자까지 분양전환 과정에서 잡음이 새어나오자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부영주택이 전라도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부영주택 측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화순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이 화순군에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군청이 이를 승인한 데에서 비롯됐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데 임차인들은 의무기간 종료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시점(준공 및 입주 20여년 후)에 분양전환해줄 것을 군청에 요청했고 군청은 이를 승인했다. 반면 부영주택은 이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이 훨씬 지난 현 시점에는 분양전환 신청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영주택은 분양전환 승인 과정에서 군청이 분양가 산정에 적용한 산출방식도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은 5년이었는데, 이후 의무기간을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개정됐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보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경우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되므로 임대주택 건설업자인 부영주택 측에 유리하다. 부영은 관련법 때문에 해당 아파트 임대조건신고 당시 5년 임대 의무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후 10년 임대 의무기간 법이 추가된 데다가 임차인들은 현재 10년 넘게 살고 있으므로 분양전환을 할 거라면 10년 임대기간을 적용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부영주택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근거삼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강원도 강릉시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교동부영1차아파트 입주민이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신청했고, 강릉시청에서 이를 분양전환 승인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춘천지법 역시 약 한달 여 전인 지난 6월 말 광주지법과 같은 이유로 부영주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양 법원은 부영주택이 주장하는 내용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신청권 시효 소멸 주장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분양전환승인의 신청권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양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하자가 있다는 부영주택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매매가격 산정시 자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기준이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할 근거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부영주택은 이와는 결을 달리하는 분양전환승인신청 반려처분 건으로 경북 경산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부영주택은 자사가 경산시에 공급한 백천부영아파트를 분양전환하기 위해 시청에 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시청의 예상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전환을 할 것을 요구하자 시는 하향조정할 것을 권고했고, 부영주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분양가 재검토 및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처분했다. 이에 부영주택은 경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에서 부영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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