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에 사건 배당···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
현대·르노삼성·한국GM에 부품 판매하며 특정업체 일감 몰아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내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담합 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히타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됐다. 검찰 인사로 구상엽 부장이 아닌 구승모 부장이 수사를 지휘한다.

앞서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다이아 등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 4곳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규모는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원이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현대와 르노삼성, 한국GM 자동차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할 때 담합을 저질러 특정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장치이며, 점화코일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주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이들은 얼터네이터, 점화코일에 대한 담합행위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에서도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스타터모터 입찰 당시 담합을 저지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에 과징금 11억원 상당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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