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이달로 1년째 이어져···제주항공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역전
“김 장관, 제재 이슈에 큰 관심 없는 것 같아”···제재 장기화 시 하반기 실적 부진 불가피

지난해 8월 시작된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제재가 이달로 1년을 채우게 된다. 제재 기간 중 진에어는 저비용항공사(LCC)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1위 자리를 제주항공에 넘겨줬다. 일각에선 한진그룹 오너가를 벌 주기 위해 시작된 제재가 진에어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5일 진에어와 제주항공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 기준 진에어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509억원이다. 전년 동기(531억원) 대비 4.14%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제주항공은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제주항공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577억원으로 지난해(462억원)와 비교해 24.8% 늘어났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1분기 실적 추이. /인포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별도재무제표 기준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1분기 실적 추이.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실적 역전도 아쉽지만, 더 큰 문제는 제재가 지속될 경우 제주항공과의 격차를 좁히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 내용을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7대와 올해 6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총 4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26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인 진에어는 기재 추가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공기 숫자는 운항 증편 등 실적과 직결된다.

외부 악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일본 불매운동에 따라 항공사들은 일본을 대체할 노선으로 중국을 선택해 신규 취항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진에어는 국토부로부터 중국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해 취항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환율 악재까지 겹쳐 진에어는 하반기에 꼼짝 없이 실적 부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5.6원 오른 달러당 1203.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장중 1200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1월 11일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향공사는 외화 사용 비율이 높은 업종이다. 항공사는 항공유 구매와 항공기 도입 및 리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달러화 등 외화로 지불한다. 원화 약세,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자연스레 외화환산손실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1분기 진에어의 외화환산손실액은 62억원이었다.

제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진에어 노조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노조 측은 ‘직원들은 죄가 없다’는 목소리를 내며 장관과의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측과 국토부 담당 부서는 꾸준히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전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장관이 진에어 제재 이슈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보인다고 관측한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이슈가 몰리고 있고, 일본 불매운동 이후 항공업계에 대한 발표문이 있을법한데 전혀 없다”면서 “전반적으로 항공사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고, 제재 이슈 역시 관심사항에서 멀어진 듯하다”고 설명했다.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제재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져 ‘물컵 갑질’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으로 진에어 등기이사에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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