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
환급 대상 상당수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절차./사진=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환급 절차./사진=금융위원회

올해 상반기 창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이 첫 시행된다. 약 23만명의 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환급 대상이며 570억원가량이 환급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신규 가맹점 대부분이 매출액 규모가 영세함에도 영업시점으로부터 1~7개월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값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환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신규가맹점(약 23만1000곳)의 98.3%인 22만7000곳으로 집계됐다. 환급 대상자 중 87.4%에 달하는 상당수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었다.

환급액은 약 568억원으로, 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급액을 환급 대상으로 나눈 평균값은 약 25만원이다. 환급액은 가맹점의 매출액과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 대상 가맹점 선정 및 통지는 가맹점이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여신금융협회가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환급 시행 이후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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