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화문우체국 앞서 집회···“고유 업무 외 강요로 경비업 위반, 불법파견”

25일 우체국 하청 금융경비원들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저임금과 불법판견 문제를 제기하며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25일 우체국 하청 금융경비원들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저임금과 불법판견 문제를 제기하며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우체국 하청 금융경비원들은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같은 업무를 하는 우체국 직고용 노동자들 월급의 30%에 불과하다고 했다. 고유 업무 외의 업무 강요로 경비업 위반과 불법파견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조합원들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를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했다.

우체국 하청 노동자인 금융경비원과 미화원 등 2500여명은 우체국시설관리단에 소속돼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아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정사업본부와 매년 위탁용역 계약을 맺는다.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지부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2500명의 수익금을 원청인 우체국 공무원들 복지 증진에 지난 19년간 333억원을 상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우체국시설관리단 2500명은 우정사업본부 내 처우가 가장 열악한 노동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동일 노동에도 월급은 직고용 노동자의 30% 수준

우체국의 시설 경비와 영업 창구 금융경비 업무는 처음에는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들이 수행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이 업무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청인 우체국시설관리단에 넘겼다.

박 지부장은 “경비업무의 범위는 경비업법 제2조 1항 가목에서 규정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와 관할구역의 경비, 금융사고 예방, 도난방지, 위험발생방지, 무용자 통제, 내방객 안내, 방재 및 방범 등이 해당된다”며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금융 경비원들에게 고유업무 외적인 업무를 지시 또는 거부할 수 없는 요청 형식으로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노동조합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금융창구경비원 수행업무 구분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경비업법 상 고유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금융경비원들에게 출입문 셔터 개폐, 무인 우편창구 접수, 공중실 쓰레기통 비우기 등 업무를 필수와 협조 업무로 구분했다. 이는 경비업법 위반이자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은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 직접 고용된 청원경찰은 하청업체인 우체국시설관리단 금융경비원과 동일 가치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3배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은 원하청 관계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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