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받아들여져도 국내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 걸릴 듯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 2013년 10월 동부제철 당진공장에서 열린 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 2013년 10월 동부제철 당진공장에서 열린 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미국에서 돌아오고 있지 않은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범죄인인도 청구를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외교부와 공조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 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하지만 그는 현지에서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6개월 단위로 체류자격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또 최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을 국내로 소환하기 위해 법무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범죄인인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외교부가 상대국가에 요청서를 전달하는 절차, 상대국의 사법기관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인도 준비를 하는 절차, 한국 대사관이 통보를 받아 외교부-법무부로 이어지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와 관련해 불복 절차를 두고 있다. BBK 사건의 김경준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 등이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해 국내 송환까지 수년이 걸린 사례가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