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문재인 정부 16번째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차기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위증 논란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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