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어려워”
최저임금 산출 근거 마련되지 않아···‘최저임금 인상 영향’ 노동자 최대 415만명
국가 고용 정책상 고용부장관 목소리 없다는 지적도···“조금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을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액으로만 보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상률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계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인상금액으로 보면 과거보다 낮은 금액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점, 그 사이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감소한 점, 노동자 생활 안정,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해 의결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높은 8590원이다. 인상률은 2.87%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는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장관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안이 최저임금위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안을 제출하는 즉시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 등에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대표자 및 산별노조 대표자, 경영계에서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그 외 전국적 규모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인상률 산출 근거에 대해 “통상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안을 제시하면 산출 근거를 내기 마련”이라며 “이번에는 공익위원이 안을 내지 않고,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제출받아 표결해 의결하다 보니 산출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질의자로 나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 관련 질의에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표결까지 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을) 2.87% 소폭 인상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번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동결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들어) 30%포인트 넘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시장에 주는 임팩트도 상당히 약하고 노사도 다 불만을 갖는 참 애매한 정책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과 국가 고용 정책 운영 상 고용부 장관의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조금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성장과 균형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벽 근로자위원안(시간당 8880원)과 사용자위원안(시간당 8590원)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27명 중 15명이 사용자위원안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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