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까지 인정했다고 보긴 어려워···수사는 ‘정점’으로 향해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 사진=연합뉴스

성분 논란으로 허가까지 취소된 퇴행성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소액주주 측은 이 전 회장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은 가압류됐다. 재판부는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주주 143명은 코오롱티슈진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성분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손해를 입었다며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맡은 정성영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인보사와 관련해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손해배상 채권과 아울러 이 회장 개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인용 결정을 두고 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뻗어가고 있어 형사처분이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두 증권사는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하고 기업가치 등을 평가한 곳이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들 증권사가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을 추진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4일에도 식약처를 압수수색해 인보사 품목 허가가 날 당시의 내부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회사, 이우석 대표를 비롯해 제품 개발과 허가에 관여한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코오롱티슈진 권아무개 전무와 최아무개 한국지점장 등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회사 정점으로 뻗어가는 모양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약품이다. 그러나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됐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음을 확인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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