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생명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판결···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계약해지 요건 아니야“

#. A씨는 지난해 8월28일 60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 H생명보험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같은해 12월 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H보험사는 A씨 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지난해 4월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건강검진 도중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수술 이력으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조정 결정을 밝혔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H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와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건에 대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H보험사는 용종 절제술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하는데도 미리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 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고 ▲검진 결과표에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없고 ▲담당의가 작성한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계약해지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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