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해석 필요한데 자의적 해석으로 청약 철회 제한”···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 250만원 부과

/ 사진=카카오메이커스 홈페이지 갈무리
/ 사진=카카오메이커스 홈페이지 갈무리

휴대용 선풍기 등 미리 생산해 놓은 제품을 주문제작품이라고 속여 부당하게 환불과 교환을 막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며 부당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막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러한 문구는 일반적으로 맞춤형 구두나 셔츠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정위 확인 결과 카카오는 주문 전 제품이 만들어져 있는 ‘재고확보 상품’에도 이러한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가 1만5900원에 판매한 휴대용 선풍기의 경우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에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었고, 다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기성품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주문제작 상품이기는 하지만 청약 철회를 제약할 수 없는 제품도 있었다. 카카오가 판매한 담요의 경우 소비자 주문을 받고 나서 생산을 시작했지만, 소비자가 견본품을 보고 주문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었다.

다만, 카카오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는 소비자의 이니셜이 각인되는 액세서리 등 전자거래법상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상품도 일부 존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려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 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청약 철회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한 사례”라며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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