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이슈 해결 목적으로 구성···당국, 방법 없다 인정하면서도 ‘위법’ 입장은 고수

일관제철소 고로에서 쇳물이 나오는 모습. / 사진=셔터스톡
일관제철소 고로에서 쇳물이 나오는 모습. / 사진=셔터스톡

철강업계가 고로(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Bleeder) 이슈 해결을 위해 환경부 주도 아래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데 환영의사를 피력했다. 관계당국이 이번 브리더 논란과 관련해 현재로선 ‘해결방안이 없다’고 인정한 셈인데, 위법이란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는 상황이다.

21일 한국철강협회는 민관협의체 발족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초유의 고로 조업정지 사태에 직면한 철강업계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협의체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파악을 비롯해 △해외제철소 운영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브리더는 탱크 등에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내부 압력이 높을 경우, 이를 열어 탱크 내 압력을 낮추는 데 사용된다.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이를 통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돼 위법이란 입장이다. 그간 철강업계는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왔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 마련되면서 사실 상 관계당국이 철강업계가 호소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부분에선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충남·전남·경북도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에 내렸거나 예고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은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역설적인 자세라는 비판도 나올 전망이다.

업계는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로가동을 중단할 수 있고, 이번에 발족된 협의체 등을 통해 업계의 특수성을 어필하겠다는 복안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