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브랜드 가맹점 7개 점포 사업조정 대상 포함 주장
과거 변종 SSM 논란과 유사···조정 시, 생산 품목·수량 제한 명령 가능
소비자들 "과도한 선택권 제한" 주장도 나와

/그래픽=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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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꼼수출점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소상공인들은 노브랜드가 상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꼼수출점으로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주장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전국 중소상인 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27개 단체가 모인 '노브랜드 출점저지 전국비대위'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노브랜드 가맹점 매장 철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마트가 지난 4월부터 전주·제주·울산 등에 개점한 노브랜드 7개 점포가 사업조정 조치를 피하기 위한 꼼수출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점포들은 직영이 아닌 가맹형태로 개설됐는데, 가맹점의 경우 현행법상 상생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출점이 가능한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은 대기업이 SSM 가맹점의 지분 중 51% 이상을 보유할 경우 사업조정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51%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고 조정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중소기업벤처부는 조정심의회를 거쳐 해당 대기업에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품목·수량 등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가맹점으로 출점한 7개 점포가 사업조정 대상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현재 노브랜드 논란은 과거 바지 사장을 내세워 꼼수 출점했던 대기업 SSM 사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꼼수출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롯데쇼핑과 홈플러스가 변종 SSM으로 가맹사업을 펼치면서 상생법의 규제 그물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가자 정부는 홈플러스 365,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마켓 999 등의 체인화 편의점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켰다. ‘준대규모점포’가 될 경우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당시 꼼수출점 논란이 있던 점포들은 이후 모두 직영화됐다.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소비자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소비자 A씨는 “가격을 비교해 저렴한 쪽으로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강제로 출점을 제한하는 것보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측은 “노브랜드 전문점은 주변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슈퍼‧편의점 핵심품목인 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며, NB 상품이 아닌 자체 상품 비중이 70% 이상이고 슈퍼 등의 핵심 품목인 신선식품 판매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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