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징역 6월 집유1년·조현아 징역 8월 집유2년
“죄책 가볍지 않지만 생활용품 대부분···유통질서 교란 목적 없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 집행유예로 구속은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3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모녀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 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0여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 법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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