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일 개편안 발표 예정···16개 중소기업단체, 긴급 기자회견 열고 사후규제 완화·사전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요구

중소기업 16개 단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기자회견 열고 성명서를 발표 중이다.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6개 단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기자회견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업승계 제한이 높아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16개 단체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까다로운 사후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공제를 받은 가업승계자는 사후관리기간 10년 동안 자산 20% 이상 처분해선 안 되고 업종 또한 변경할 수 없다. 정규직 근로자 수도 연평균 100%를 미달하면 안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이날 중기 단체는 사후요건이 엄격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승계를 꺼리는 상황을 제도에 개선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만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들은 사후 10년 동안 고용 및 업종, 자산유지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다"며 "해외보다 국내 사후요건이 더 엄격한 편이다. 고용유지 요건에 독일처럼 급여총액을 유지 방식을 추가하고, 기업이 혁신 여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처분자산을 기업에 재투자하면 자산을 유지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 단체는 ▲사후관리 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고용유지(근로자수 유지) 조건에 급여 총액 방식 추가 ▲처분자산의 기업 재투사시 자산유지 의무 면제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10%씩 완화 ▲업종 제한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매출 기준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사후규제 개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공제를 받게 되는데, 시민단체가 이를 ‘부의 대물림’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상속세를 인하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이다.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실효성 있게 사후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다”며 “연내 세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재산가액 30억원까지 10%의 세율을 매겨 기업승계를 돕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하고 있으나,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의 지원 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증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 1인 이상 자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는 “약 15%의 중소기업만이 창업 후 10년 이후까지 살아남는다. 어럽계 죽음의 계곡을 극복한 장수기업들은 기업평균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중기단체는 이같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일 당정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사후관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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