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를 시작으로 제도 적용
박재욱 VCNC 대표 “드라이버 환경 개선 노력”

타다가 사고 시 발생하는 드라이버 부담 비용을 없앤다. /사진=VCNC
타다가 사고 시 발생하는 드라이버 부담 비용을 없앤다. /이미지=VCNC

타다가 사고 시 발생하는 드라이버의 부담 비용을 없앤다. 부담 비용을 두고 드라이버들의 불만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드라이버와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의 갈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사고 발생 시 드라이버가 부담하는 비용이 모두 면책된다.

타다는 이번 조치 이전엔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드라이버 부담 비용을 면책했다. 때문에 50만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부담 비용을 두고 드라이버와 VCNC 사이에서 갈등이 일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를 시작으로 향후 모든 드라이버들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타다의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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