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A씨, B저축은행 파산관재 업무 중 뇌물받고 채무 탕감해준 혐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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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22일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비리혐의 수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는 B저축은행의 파산관재 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받고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 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해 연루된 관련자들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노조전임자로 직무에서 배제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는 등 고객예금보호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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