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최종 결정 남았지만 불허 될 듯···법무부 “법집행 기관에 대한 노골적 협박 엄단”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형집행정지에 이를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 판단에 의해 확정된다. 윤 검사장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형집행정지 신청 최소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구속됐다.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라서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 신분으로 계속 수감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근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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