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에 상벌위 열어 징계 결정
승점 감점·무관중 홈경기 등 중징계는 피해
“관계자 선거 유세 제지, 적극적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이른바 ‘황교안 경기장 유세’에 따른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다만 앞서 우려됐던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등 중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상벌위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의 소명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벌위는 “경기장 내 선거유세는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엄격히 준수해야 될 의무”라며 “경남FC는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재보궐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 전 사고가 예상될 수 있었던 만큼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 예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4‧3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한국당 후보 등은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K리그1 경기장에 들어가 당명 등이 적힌 점퍼를 입고 선거 유세를 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FC는 한국당 측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이 한국프로축구연맹규정에 위반된다고 알리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일 연맹은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경남FC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남FC는 경기평가회의 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구단 임직원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아 숙지하고 황 대표 측의 입장권 검표 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며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제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이 있다.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이다.

징계를 받은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상벌위는 “관계자 증언과 영상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관계자가 선거 유세를 제지했던 점을 볼 때 적극적으로 규정 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와 임원들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유세'와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와 임원들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유세'와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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