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액,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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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4월부터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아동수당 탈락자는 11만9000명이다. 이 가운데 98%인 11만7000여명이 오는 25일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1~3월분도 소급돼 총 40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7세 미만으로 확대돼 272만9000여명이 신규 수급자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7세 미만 확대에 따른 신청 방법을 7~8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소득하위 20%인 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올라가게 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노인 가운데 재산과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하위 20%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이달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나머지 소득하위 20~70% 기초연금 수급자도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한 25만375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국민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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