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 규정 개정 승인···재감사 요구 폐지
상장폐지 사유 해소 개선기간, 1년으로 통일···매매거래는 정지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에 올해부터 상장사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 폐지 여부는 다음해 감사의견을 확인한 뒤 결정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필요성 때문에 해당 상장사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에 올해부터 상장사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 폐지 여부는 다음해 감사의견을 확인한 뒤 결정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필요성 때문에 해당 상장사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상장사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 폐지 여부는 다음해 감사의견을 확인한 뒤 결정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필요성 때문에 해당 상장사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상장사가 외부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재감사를 요구받지 않게 됐다. 대신 다음해 회계감사에서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한차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뒤 다음해 감사 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즉시 재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감사의견 수정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될 수 있다.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코스피 기업들은 현재 개선기간으로 1년을 부여받고 있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모두 동일한 기간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상장사가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폐지 여부의 결정과는 별개로 매매거래 정지 제도는 현 상태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을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개정 이전에 감사의견에서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다음 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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