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으로 면세 반입 신고하고 되팔면 밀수죄 등으로 처벌···명백한 중고 직구물품은 되팔아도 문제 없어
관세청 “집중점검 기간 외에도 수시로 직구 되팔기 모니터링”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A씨는 작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미국 직구 사이트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국내에서 파는 가격보다 40% 저렴한 가격이었다. A씨는 구매한 것 중 하나를 되팔기 위해 국내 중고사이트에 올려놓았다. 관세청은 얼마 후 A씨에게 해당 행위가 부정신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안내메일을 발송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해 놓고 물건을 다시 되파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밀수, 부정신고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에 따른 반입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직구는 건수로 1740건, 금액으로는 16억3454만달러였으나 다음해 2539만건, 21억1024만달러로 급증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3000만건과 3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예상된다.

직구 증가는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23일) 시즌이 되면 직구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이 기간에는 해외 현지에서 파는 진공청소기, 커피머신 등 생활가전과 건강식품 등이 국내로 대량으로 유입된다.

문제는 직구의 주요 이용자층이 일반 소비자여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구 상품의 대부분은 수입통관 시 내야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구매된다.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상품은 2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

만약 자가사용으로 반입하고, 즉 면세를 받은 물품을 되팔 경우에는 현행 관세법상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 반대로, 통관 시 세금을 납부한 직구 물품을 되팔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적인 판매행위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소득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직구로 구매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고 되팔았을 때는 물품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다. 생활가전이나 의류 등 외관으로 보기에 명백히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약품, 일부 전자제품 등은 관계기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팔기’를 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11번가, 중고나라 등과 합동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거친 후 관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자들에게 1차적으로 계도메일을 보냈다. 계도메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면세 받은 직구상품을 되파는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았다면 즉시 삭제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직구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신고하고 판매용으로 활용한다면 밀수, 부정수입, 부정감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안이 클 경우 검찰고발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인터넷 쇼핑몰과 합동으로 하는 집중점검 외에도 수시로 직구 되팔기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