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라 주총결의로 지급?···“임원은 상여지급 자기결정권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지급기준 있어야”

#A법인 지난 2016년 상여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면서 차등을 두기로 했다. A법인은 직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했다. 얼마 후 과세당국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한다. 법인이 잉여금을 마음대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A법인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대해 “상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한 주주총회 및 이사희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 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A법인은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월급, 상여금, 연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임원은 상여지급의 결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상여는 잉여금처분으로서 본래의 의미의 상여인 경우가 많고 또는 잉여금처분의 상여인지 잉여금처분이 아닌 상여인지 구분하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당국은 “A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은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상여금의 액수를 정한 근거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은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기준으로 임원별 업무성과, 목표달성률, 성과평과 등에 따라 차등적인 비율이나 금액을 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사전에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도 과세당국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2017년 9월 21일 선고)은 “해당 보수(상여금)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상여금이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지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주총 결의로 임원 보수 한도만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면 지배주주인 임원은 보수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기 맘대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A법인과 같은 1인 이사의 경우에는 더욱 쉽게 고액의 상여금을 받고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A법인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사업연도 임원 보수 한도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면서 “일부 이사회 의사록은 감사가 국외출국 중임에도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작성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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