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비율 일정 수준 이상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제도 전국 2146개 사업장 해당
50개 부진 사업장 중 1000명 이상 사업장에는 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포함

고용노동부 로고. /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로고. /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고용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시행 중이며, 앞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다. 고용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338개, 민간기관 1765개, 지방공사·공단 43개 등 모두 2146개다.

고용부의 이번 조사 결과 미이행 사업장은 모두 50여개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 등이 업종별·규모별로 봤을 때 평균 70%에 못 미치고, 적극적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들이다. 1000명 이상 사업장 중에서는 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3곳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와 비율,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6개월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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