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주주명부 검토 과정서 의심스러운 3.8% 존재 확인”
한진칼 “명의자는 직원 자치조직 대표, 특수관계자 관여할 수 없는 주식”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주식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6일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 2명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 등 단체 명의로 된 지분 224만1629주(3.8%)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해당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원을 넘는데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KCGI에 따르면 한진칼을 상대로 해당 주식의 취득자금 조성과 운영진 선정 경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으나 한진칼 측은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지분 취득·의결권 행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회신했다. 

KCGI는 사실상 한진칼의 3.8% 지분이 조양호 회장의 차명 주식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CGI 측은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 운영자금을 일부 출연했거나 대한항공 특정 직책 임직원을 통해 (단체)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KCGI는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에) 자금지원을 했거나 운영진 선정에 관여했을 경우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시 이행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6개월간은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CGI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진그룹 측은 “한진칼 지분 3.81%는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며 “한진칼 설립 당시인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그룹 측은 “주식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과 직원 자치조직(자가보험, 사우회, 우리사주조합)을 대표해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며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이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 없고,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KCGI와 한진칼은 주주제안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KCGI는 지난달 이사교체 등 주주제안을 했지만 한진칼은 상법을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KCGI는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진칼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한 상황이다.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주식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 사진=각사.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주식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 사진=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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