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복구하고 검찰에 송치 안 해
대검, 경찰에 진상파악 및 자료제출 요청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수수사과 모습. / 사진=연합뉴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수수사과 모습.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 송치과정에서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4일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에서 2013년도에 기초 수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송치과정에서 경찰이 휴대전화,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송치누락 디지털증거 복제본을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등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삭제·폐기했다면 그 일시 및 근거 ▲송치누락 경위 ▲복제본이 현존한다면 조사단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 등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조사단은 경찰에서 작성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및 일부 출력물을 살펴보고 이 같은 디지털 증거가 빠진 점을 확인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인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과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으나 검찰은 “고소인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해도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다”며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올렸고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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