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혁신TF 발표···약관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금융감독원 정문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정문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 표준약관 구성과 용어를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운영됐다.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감원은 국내 보험 산업이 민영 사회 안전망으로서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공급자 중심의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여전히 보험소비자 신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암보험 입원보험금 등 일련의 사태에서 보험회사가 소비자 기대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보험약관과 상품 구조가 어렵고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고 봤다. 보험회사 중심의 약관 작성으로 의학·법률 등 전문용어 사용이 빈번해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약관의 구성과 용어를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기로 했다. 일반인을 대상(연령, 학력, 성별, 직업군별)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3년마다 실시해 약관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 스스로 약관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모집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미스터리쇼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험상품 판매시 자문의 또는 제3의료기관을 선정해 계약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보험금 청구시에도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민원과 분쟁에 대해 금감원은 민원 전문인력을 확보해 민원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감독하기로 했다. 또 연간 소비자불만처리(민원처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공시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공시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현재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 나열식으로 돼 있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핵심 정보를 정기 공시하고 생·손보협회의 비교 공시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할 방침이다. 또 상품 선택시 알아야 하는 핵심사항을 제공하고 비교 공시 표준 양식도 개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 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할 예정"이라며 "TF 권고안에 대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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