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명의위장으로 조세포탈 등 인정”
김 회장, 무죄 주장하며 항소 의사 밝혀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김 회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 수익을 분산한 뒤 세금을 탈루해 죄질이 무겁지만,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김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선고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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