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명의위장으로 조세포탈 등 인정”
김 회장, 무죄 주장하며 항소 의사 밝혀

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하고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하고서,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김 회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 수익을 분산한 뒤 세금을 탈루해 죄질이 무겁지만,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김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선고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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