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위해선 3가지 요건 모두 갖춰야

사업장 내에서 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해 법으로 금지된다. / 사진=셔터스톡
사업장 내에서 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해 법으로 금지된다. / 사진=셔터스톡

사업장 내에서 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해 법으로 금지된다. 컴퓨터 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는 행위, 직장 동료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행위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고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올해 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은 오는 7월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행위자의 범위, 괴롭힘의 정의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또 고용부는 매뉴얼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취업규칙에 담아야 하는 기준에 따라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을 담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도 대표이사 등 회사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대표이사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됐는데 피해자가 사내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업 내 감사가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업장 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내 처리절차로는 사건접수, 상담, 조사,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모니터링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각 사업장 규모·특성 등에 맞게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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