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 주주간계약 원천무효 채무부존재인용
안진회계법인 상대로는 가격산정 부당 손배소 검토
교보생명 IPO는 차질 없이 진행

신챙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시사저널e
신챙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시사저널e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이달 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를 신청키로 한 가운데 신 회장이 FI들의 중재 신청에 반발하며 이들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명기한 주주간 계약(SHA)이 불공정계약이라며 무효라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회장은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을 상대로 SHA 무효소송(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퍼니티컨소시엄은 2012년 9월 교보생명 지분 24%(492만주)를 총 1조2054억원에 매입했다.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에게 이 지분을 되팔 수 있다는 풋옵션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FI는 교보생명이 상장을 하지 못해 손실이 났다며 지난해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11일 이사회에서 올해 하반기 IPO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FI는 IPO와 관계없이 풋옵션을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보험업계 경영 악화 등으로 상장을 해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FI들은 이달 안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FI는 투자금 대비 수익 실현을 위해 신 회장 측에 2조원 수준으로 지분을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 회장 측은 FI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대한 무효소송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풋옵션을 넣은 주주간 계약 자체가 사기·착오로 인한 원천적 무효라는 것이다. 

또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어퍼니티컨소시엄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졌고 FI가 주장하는 풋옵션 규모 2조원도 과도하다며 안진회계법인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FI의 중재신청 등과 무관하게 IPO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4~5월쯤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6~7월쯤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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