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발인 불러 조사 시작···김 의장 등 피고발인들 조사 진행 시점 주목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고발 후 4개월 만에 수사 본격 착수···사건 국면 전환 여부 촉각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카카오-다음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18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10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다음커뮤니케이션·삼정회계법인·한국거래소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이다.

당시 이를 고발한 단체는 2014년 다음(Daum)과 카카오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두 회사를 합병할 때 기업가치를 따져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외부 평가기관인 삼정회계법인 등이 비상장인 카카오의 가치를 산정할 때 카카오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를 빚었던 삼성합병 과정에서의 논란과 비슷하다.

고발을 주도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범수는 다음 및 삼정회계법인과 상장주선사와 공모하여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가정 변수를 많이 반영하여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방식을 적용하고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했다”며 “결국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합병주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자할인방식의 10.74배 부풀려 합병하여 2.8조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당시 김범수 의장 국정감사에 나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김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상장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익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며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허나 4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이 수사에 전격 착수함에 따라 해당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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