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에게 물려받은 차명 주식 거짓 보고 혐의 등
국세청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기소 처분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자본시장법위반 및 독점규제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 및 거래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6년 2차례 이 주식 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또 2015~2018년 17차례 소유상황 및 매도에 따른 변동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이러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거짓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2015~2016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아래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팔았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것이다.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포탈혐의 등도 조세심판을 통해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상속세 탈루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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