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法 “지위 관계 및 진술 신빙성 봤을 때 위력 인정”
법원, 피해자와 합의·동종 전과 없는 점 고려해 집유

회장의 신분을 이용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회장 신분을 이용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회장 신분을 이용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판사는 14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20대의 나이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의적이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피해자가 러브샷에 응했다고 해서 이를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내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모님과 상의한 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사건 직후 철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을 빠져나온 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최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이틀 뒤 취하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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