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압박에 5개월간 3차례, 시가 7757만원 압수 담배 훔쳐

세관 창고에 보관 중인 압수 담배 1만9000갑을 훔쳐 판매한 세관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세관공무원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3차례에 걸쳐 시가 7757만원 상당의 압수 담배 1만9060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산세관 창고 관리 담당자에게 "압수품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며 열쇠를 받아 몰래 창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도한 채무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훔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A씨가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훔친 압수 담배를 판매한 대금을 전액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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