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기간 내 취소했고, 재판매도 충분히 가능”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위약금 약정은 효력 없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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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한데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2명이 B여행사와 C항공사를 상대로 낸 항공권대금 환급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두 업체는 함께 원고당 21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9일 B여행사 사이트에서 C항공사의 9월 25일자 출발 항공권 2매를 대기예약 했다. 하지만 7일 뒤인 8월 16일 항공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C항공사는 위약금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권 대금을 환급했다. B여행사는 발권 대행수수료의 절반인 2만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42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환불위약금 규정에 따라 공제된 환불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반환해주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면서 “이 사건 약관은 소비자가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환불위약금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항공권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판매 기회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고 국제적으로 많은 항공사들이 환불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한 시점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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