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사직했다고 직원들도 당연 퇴직 아냐
우병우 개입 의혹도 있었으나 기소는 안 돼
감찰담당관 A씨 정부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사진=연합뉴스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해체되는 데 법률적 근거가 된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의 해석은 법률상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시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의혹을 감찰하다 감찰사실 누설 등 의혹으로 사직했는데, 특별감찰관실 해제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담당관(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2016년 8월 29일 감찰사실 누설 등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팀으로부터 특별감찰관실 등이 압수수색 되자 같은 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사직서가 같은 해 9월 23일 수리돼 3일 뒤 의원면직됐다.

이 전 감찰관의 의원면직으로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감찰담당관 6명, 각 부처에서 파견온 직원, 기간제 직원들도 감찰관실을 떠나야 했다. 특별감찰관법상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감찰담당관 등도 당연퇴직 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당시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2016년 9월 인사혁신처의 의견, 2016년 10월 법무부의 답변이 결정적이었다. 두 기관의 공문 이후 특별감찰관실의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규정이 ‘임기만료에 따른 의원면직’을 규정하는 것이지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 전 감찰관의 의원면직으로 A씨가 당연히 함께 퇴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법률적 근거가 된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의 의견 등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부당해임을 당했다거나, 의원면직이 무효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A씨의 청구액 1억1000여만원 중 53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의 해석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의혹도 함께 살펴봤으나, 이후 공소사실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우 전 수석의 1심은 그가 노골적으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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