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지주회사 전환 정책 뒤집어 '수익구조' 문제 삼아···"개혁을 위한 정책" 일각 비판
'차액가맹금' 적시한 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 업계, 헌법소원 제기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공정한 경쟁문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분야의 규제를 한 층 강화하면서 경제계에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공정위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게 경제계 한 목소리다. 공정위 규제 중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주회사'와 프랜차이즈 업계의 '원가공개' 이슈다. 

◇ ‘언제는 전환하라며?’···지주회사 논란

최근 공정위는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지주회사 정책을 놓고 과거에 일관되게 밀어부쳤던 지주사 전환 정책을 최근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그간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왔다. 이렇게 SK·LG·GS·CJ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지주사로 전환했다.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규제의 칼날이 지주회사로 향한 것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다. 지주회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사용료, 경영컨설팅수수료, 부동산임대료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제도 등의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에서 “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가에서 배당수익이 주요한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배당금 수입이 적은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비판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주회사가 상대적으로 배당금 수입이 적고 브랜드사용료 등 소위 ‘딴 주머니’에서 나오는 수입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런 인식은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와 맞물려 지주회사 규제 강화로 곧장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보유해야하는 자회사의 의무지분 비율을 높이고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다.

정책기조에 맞게 그룹의 지배구조를 설계한 재계는 황당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간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문제 삼는 단지 ‘개혁을 위한 정책’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 현장 모르는 ‘차액가맹금?’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원가공개’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등의 정보가 적시돼 있다. 문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가가 드러날 수 있는 ‘차액가맹금’까지도 가맹희망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소위 ‘통행세’가 문제가 되자 공정위가 이를 막고자 내놓은 방안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쟁사에게 자신의 영업비밀을 노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에 적시된 차액가맹금으로는 원가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로 했지만 ‘원가공개’ 등의 문제가 반드시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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