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 발생”

보호소 유기견 모습. / 사진=연합뉴스
보호소 유기견 모습. / 사진=연합뉴스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부가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앞으로 동물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은 2015년 8만2000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2000여 마리로 늘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도 확충 중이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28곳에서 2017년 40곳까지 늘어났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학대’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혔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이 경우 정부는 동물 학대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이 밖에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동물 유기 처벌을 100만원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이하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춰 분양 시 등록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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