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 범죄사실 ···박병대 전 처장도 영장 재청구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국고손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에 대한 사찰, 헌재의 비밀누설 등 심각한 범죄들에서 단순히 지시와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청구 배경을 밝혔다.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40여개에 달하며, 분량은 26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2·12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반려됐던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에 대해선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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