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민생경제·행정서비스 분야 10개 제도
내달부터 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
정체구간 내비 음성안내 서비스도 도입

이달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와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가 감면된다. 다음 달부터는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6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 민생경제 분야···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이달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1년 한시, 소득수준 고려) 제도가 시행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대상이다. 이들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돼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이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지난해 66개 지자체에서 약 3000억원이 판매됐다.

◇행정서비스 분야···주민등록증 사진 요건 완화 등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3.5㎝x4.5㎝로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됐다.

그간 종이 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올해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적용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 시기는 2020~2021년이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 포털사이트 ‘클린아이 잡플러스’가 운영된다. 보수, 근무지 등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근무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채용정보가 제공된다.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지원된다.

◇국민안전 분야···정체구간 정보 음성 알림 서비스 등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는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 도입된다.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건축물, 터미널, 역사(驛舍), 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대피명령(소유자·관리자·점유자)과 강제견인(차량·선박)을 실시한다.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6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유아복을 고르고 있는 한 신혼부부. / 사진=연합뉴스
6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유아복을 고르고 있는 한 신혼부부. /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