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면 미발급…하도급업체 대표 연대보증 계약까지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갑질’로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총 1817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우조선해양이 작업 시작 후 빈번히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에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는 작업 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의도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대부분 대우조선에 100% 의존하며, 매월 대금을 받아야 직원 월급을 겨우 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대우조선이 공사 후 제시한 계약서류에는 날짜가 일부 조작돼 있었다. 하도급 업체들은 투입한 노동력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본공사의 경우 보통 작업 시간의 70% 이상 기성 시수로 인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금 산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하도급업체에 알려지면 소송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업체와 부당 특약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하도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도 연대보증을 하라는 계약조건도 설정했다.

공정위는 법인만 검찰 고발 대상으로 한 이유에는 현 대표이사 취임 전에 위법행위가 관행화하는 등 현재 책임을 물을 만한 자연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히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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