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구두 증빙으로 최대 5만불 수령…내년부터 개정 외국환 거래규정 시행

명절을 앞두고 환전하는 베트남인 /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증권사와 카드사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외국환 거래 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 송금업무는 증권·카드사에서도 가능해졌다. 해외 송금업무는 그동안 은행 등에서만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연간 3만달러로 제한됐던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도 연간 5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의 편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액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는 현행 연간 2만달러에서 연간 3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QR코드와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해외 거주자가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은 1일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올라갔다.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등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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