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해 배당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해야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한 투자자가 연말 배당을 받고 내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이달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내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는 본인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발행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해 대행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회사 확인은 예탁원의 증권정보포털사이트 '세이브로'에서 할 수 있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달 31일이 연말 휴장일로 12월 결산법인 주식 배당락일이 27일인 까닭이다.


한편 내년 첫 거래일은 1월 2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정규장 개장시간은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변경되며 장 종료 시각은 평소대로 오후 3시반이다. 파생상품시장 중 돈육선물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연계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 달러선물 시장의 운영 시간은 종전과 같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한 투자자가 연말 배당을 받고 내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이달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 사진=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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