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에게 지시 여부 및 공개 과정 불법성 등 조사

지난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0일 오후 2시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피고발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들이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근해 인가되지 않은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하도록 지시했는지, 이 자료가 비공개 자료임을 알면서도 공개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심재철 의원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압수해 접속 경로 등을 분석한 뒤 보좌관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앞서 기재부는 정부 부처 예산 관련한 자료를 권한 없이 내려받고, 반환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과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은 자료 확보 과정이나 그 사용 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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