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산 책임' 있어야 사업소득…업무매뉴얼 준수 등 의무이행하면 '고용관계'로 봐야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의사면허 소지자인 A는 2016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국민건강공단에서 시간제 상담의사로 일하면서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B공단에서 시간제 상담의사로 받은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A에게 종합소득세를 수정해 고지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시간제 상담의사가 그렇다. A는 “전문직 종사자의 상담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의 판단에 부당함을 호소해 조세불복을 제기했다.

청구요지에서 A는 “공단과 맺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이탈 금지’ 등이 기재돼 있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진료시간과 개인적 사정 등이 발생하면 추가업무나 업무변경 요구가 있어도 이를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A는 공단소속 전담의사들과 달리 자신은 원래 근무하는 병원이 있어 공단에서 지급받은 페이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제 상담의사 채용계약서’ 및 공단에서 제출한 ‘상담의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A는 공단의 ‘국민건강증진센터에서 전문 의학적 상담 및 건강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공단은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상담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기 때문에 A가 자기계산에 기초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할까. 근로소득은 국세청의 판단처럼 업무규정 준수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사업소득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이어야 한다.

학원 등에 고용된 차량 지입기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입기사들은 같은 곳에서 반복적인 소득을 얻지만 고용주체와 단순히 계약관계일뿐 고용관계는 아니다. 지입기사들이 한 학원이 아닌 여러 학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행위 등을 봐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상담의사의 경우 국세청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공단에서 제시한 업무매뉴얼 등을 준수할 의무가 A에게 있다고 봤다. 국세청은 “A와 공단은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A는 업무에 대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공단과 협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정해진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단의 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용관계가 맞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같았다. 심판원은 “계약직 시간제근로자로서 근무시간당 보수를 받는 신분적 특성상 공단의 일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A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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