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8개 증권사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 사진=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 등 8개 증권사에 대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8개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8개 증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다.

 

증권사별로는 KB증권이 7건의 제출 의무 위반으로 13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NH투자증권은 4건 위반으로 750만원, DB금융투자와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3건 위반으로 4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는 모두 2건씩 위반 사항이 적발돼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키움증권과 SK증권은 한차례씩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국내 증권사들은 파생결합증권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인으로서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해당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8개 금융사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최근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증가했고 증권사 내부 담당부서의 변동이 늘면서 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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