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금융당국 징계 절차 마무리

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 제재시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 이날 의결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는 마무리된 셈이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위반 사건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 이날 의결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는 마무리된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신약개발 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8000억원대 지분법 이익을 계상했다. 당시 합작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능성을 이유로 지배력에 변경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회계처리와 관련한 회계기준 위반을 지적했고 지난 5월 사전통보조치와 함께 제재에 착수했다. 증선위에서는 두차례 의결을 거쳐 해당 사안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 사항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4일 증선위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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