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00m 거리 제한 유력…기존 가맹점주들 기득권 보호 우려도

편의점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출점 거리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됐다. 앞으로 편의점 경쟁사 간 출점 거리는 50~100m다. 가맹점주들은 영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다. 반면 출점 거리 제한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기존 점주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 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소회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안에는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참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율규약은 ‘출점→운영→폐점’에 걸친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출점 단계에서는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거리 제한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서초구만 100m이며 나머지는 모두 50m다.

운영 단계에서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희망폐업을 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만약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출점 제한은 지난 1994년 이미 한 차례 시행 된적이 있다. 당시 80m 출점 거리 제한을 업계 자체적으로 시행했지만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됐다.

자율규약 시행에 가맹점주들은 영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다. 전국의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율규약의)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의도된 바대로 부실점포 자정이 이뤄진다면 점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마포구 한 편의점주도 “우리 편의점브랜드는 반경 200~300m 안 골목에만 3~4개가 있다. 경쟁이 치열해 수익성도 낮다.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가 오히려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주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해 출점거리제한을 폐기한 이유를 봐도, 이번 자율규약이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주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지 우려스럽다. 특히 상권이 발단된 지역이 이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불과 몇 달전 ‘출점 거리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도 일각의 우려와 맞닿았다. 

 

앞서 지난 7월 편의점협회는 시장 과밀화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한 거리 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지만 당시 공정위는 “획일적 거리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고,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업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 번째)과 참석자들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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