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범위 확대‧인센티브 확대 등 애로사항 반영…기업 “국내 경영 환경 상쇄할 만한 매력 필요해”

정부가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에 팔을 걷었다. 29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쇼크’ 등 경제지표는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U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견인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또한 정부는 ‘U턴 기업 중점 유치’를 국정과제 38번(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의 세부실천 과제로 선정한 바 있어 본격적인 과제수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해외사업장을 가진 대다수 제조업체가 해외시장 확대,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이유로 국내복귀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인 인정범위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만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인정범위, 해외사업장 ‘50% 이상→25% 축소’…인센티브도 강화

정부는 앞서 지난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법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총 51개사가 복귀하는 데 그쳤다.

U턴 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 지역발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U턴 기업 인정범위 협소,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 수준, 과중한 서류 및 절차 부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U턴 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전까지는 해외사업장의 50% 이상을 축소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25%만 축소해도 U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에게 당장 사업장의 50% 이상을 축소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주문이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축소 요건으로 국내 복귀에 어려움도 겪었다.

정부는 이번 ‘해외사업장 25% 축소’ 개정으로 현지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U턴 기업의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현재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이 대상업종에 추가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 상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U턴 기업으로 인정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내복귀 기업의 사업범위를 넓혀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유선전화기를 제조하고 있는 모기업은 스마트폰 부품 생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U턴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베트남 등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국내복귀 및 투자를 검토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받아왔던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된다. 국내복귀 기업의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은 현행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축소하고, U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평가 기준도 보완된다.

또한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보험료와 현금을 예치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왔지만, 담보수단을 다양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도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 2년으로 연장 △보조금 신청기한 선정일로부터 3년 △관세감면(청산‧양도 100%, 축소 50%) 대기업에도 부여 △관세감면액 한도 폐지 △법인세‧관세감면시 비과세로 전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 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정부 정책사업 우대(스마트공장 구축 시 자동차‧생산성 향상 U턴기업 가점, 시설‧운영자금 대출시 부채비율 심사 없이 대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코트라(KOTRA)에 U턴 기업을 위한 ‘원스톱지원 데스크’를 구축하고, 제출서류를 현행 68개에서 29개로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대책도 밝혔다.

 

/ 표=이다인 디자이너
◇‘실질적 지원’하겠다지만…기업들은 “U턴 계획 없음”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U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경직성과 국내의 비싼 인건비 등 국내 경영 환경이 개선되거나 이를 상쇄할 만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완화 등 일부 애로사항들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눈에 띌 만한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특히 해외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은 해외시장 확대와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해외 생산거점을 마련한 만큼 현지사정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국내복귀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제조업 기업 중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기업(150개 기업 응답)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9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국내 U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는 △해외시장 확대(77.1%) △국내 고임금 부담(16.7%)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4.2%) 순이었다. 또한 해외사업장에 대한 추가 투자 여부에 대한 결과도 △현재의 투자규모 유지(67.4%) △투자 규모 확대(24.3%) △경영환경이 더 나은 제3지역으로 진출(5.6%) △투자규모 축소(2.1%)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필요과제로는△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9.4%)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27.8%) △비용지원 추가 확대(14.7%)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주)(14.2%)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인센티브 허용(7.2%) 등을 꼽았다.
/그래프=이다인 디자이너, 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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